출처: 블록체인투데이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이석우 대표가 거래소 대표 중 최초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문책 경고)를 받은 가운데, 금융당국의 문책 경고가 두나무의 사업 확장에 족쇄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25일 이석우 두나무 대표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 처분을 통보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가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FIU는 업비트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하고 고객확인의무(KYC)를 위반한 사례를 발견했다. 이에 따라 FIU는 이 대표의 문책 경고 외에도 일부 임직원을 면직하고 신규 이용자의 ‘가상자산’ 입출금을 3개월 동안 정지하는 처분도 내렸다.
금융사의 경우 임원이 문책 경고를 받으면 동종업계로 취업이 불가능하지만, 두나무는 금융사에 해당하지 않아 이 대표의 직위는 문제가 없다.
금융사 임원과 다른 규제 적용…문책 경고 받아도 이 대표 ‘연임 가능’
은행, 증권사 등 금융사의 임원은 ‘금융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금융당국으로부터 △해임 요구 △6개월 이내의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문책 경고는 중징계로 해당 조치를 받은 임원은 금융사로 3년 동안 취업할 수 없다. 기존 회사에서 연임도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내년 12월 임기가 끝나는 이 대표의 연임이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다만 두나무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로 분류돼 금융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FIU가 이번 제재를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 규정’에 근거한 이유다.
중징계 처분을 받은 이 대표가 금융사 임원과 달리 임기 이후 연임하거나 동종업계로 취업할 수 있다는 의미다. 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 임원이 ‘형사 처벌’을 받으면 5년간 동종 업계로 취업을 제한하고 있지만, 이번 FIU의 제재는 형사 처벌이 아니라 해당하지 않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 거래소는 금융사에 포함되지 않아 (금융사 지배구조법의) 규율 대상이 아니다”라며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제인 만큼 특금법 입법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제재까지 임원 결격 사유로 보는 것은 과하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사는 금융당국이 직접 인허가를 내려 강한 감독과 제재가 가능할 수 있지만, 가상자산사업자는 허가제가 아니기 때문에 금융사와 동일한 수준의 강한 제재를 적용하는 것이 과도한 규제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재계의 꽃’ 한경협 가입한 두나무, 사업 확장 걸림돌 되나
다만 이 대표의 문책 경고 처분이 앞으로 사업 확장 측면에서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두나무는 지난주 전통 기업들과의 협업점을 늘리기 위해 가상자산 업계 최초로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옛 전경련)에 가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문책 경고는 절대 가벼운 처분이 아니다”라며 “향후 해외 진출이나 신사업에 나서는 과정에서 어떤 족쇄로 작용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보통 사업을 확장할 때 (기업 입장에서) 제재받은 내용을 대부분 확인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특히 금융권에서 더욱 조심스러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영업 측면에서 (업비트 내) 신규 이용자의 가상자산 이전만 금지된 만큼 당장은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다만 신사업이나 해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기업 이미지나 신뢰도를 평가할 하나의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