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토큰포스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기업 컨센시스(Consensys)와의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SEC의 규제 방향에 변화가 생긴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컨센시스 창립자이자 이더리움 공동 창립자인 조셉 루빈(Joseph Lubin)은 SEC가 이번 소송을 끝내기 위한 공식적인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다만 최종적인 종결은 SEC 내부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루빈은 “이제 개발에 100%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며 “2025년은 이더리움과 컨센시스에 있어 최고의 해가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SEC는 지난 6월 컨센시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메타마스크(MetaMask) 브라우저 지갑의 일부 기능이 미등록 증권 판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SEC는 컨센시스가 메타마스크를 통해 스테이킹 서비스 및 디지털 자산 스왑을 제공하면서 2억 5,000만 달러(약 3,6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거뒀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결정은 SEC가 최근 잇달아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법적 조치를 철회하는 흐름과 맥락을 같이한다. SEC는 앞서 유니스왑(Uniswap), 로빈후드 크립토(Robinhood Crypto), 제미니(Gemini) 등을 상대로 한 조사를 마무리하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한편, 컨센시스는 지난 4월 SEC를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컨센시스 측 변호인단은 SEC가 이더리움(ETH)을 증권으로 분류하려는 시도를 하면서 암호화폐 산업 전체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2018년 당시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SEC 위원장이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라고 발언한 점을 근거로 들며 SEC의 입장이 일관되지 않다고 강조했다.
지난 6월 SEC가 이더리움에 대한 조사를 공식적으로 철회한 것 역시 컨센시스의 법적 대응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 취하가 단순한 사건 종결이 아니라, SEC의 전반적인 정책 변화 가능성을 시사하는 신호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