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 제재 처분한 FIU “특금법 위반에 엄정 조치”

출처: 토큰포스트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두나무에 신규 고객 가상자산 이전 3개월 제한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특금법 위반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고 밝혔다.

FIU 관계자는 25일 “가상자산사업자들은 고객확인의무 및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면서 “이번 조치는 특금법 위반에 대한 강력한 경고”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검사·점검을 통해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 당국은 두나무㈜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다수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에 대한 제재 조치를 지난 2월 25일 최종 통보했다. 이번 조치에는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을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영업 일부정지(3개월)와 함께, 대표이사 문책경고 및 준법감시인·보고책임자 면직 등 신분 제재도 포함됐다.

FIU는 지난해 8월 20일부터 9월 13일, 9월 27일부터 10월 11일까지 두나무㈜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위반 ▲고객확인의무 및 거래제한의무 위반 ▲의심거래 보고의무 위반 ▲자금세탁 위험평가 미이행 등의 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위반

FIU는 두나무가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9개사와 총 44,948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하며 특금법 제8조 및 시행령 제10조의20제4호를 위배했다고 밝혔다. 2022년과 2023년에 걸쳐 신고사업자들에게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 중단을 요청하고, 위반 시 강력한 제재 가능성을 사전에 경고했지만 법적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고객확인의무 및 거래제한의무 위반

특금법 제5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고객확인의무를 위반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 대상 이용자 15명에 대한 의심거래 보고를 누락하는 ‘의심거래 보고의무 위반’, NFT(대체불가능 토큰) 등 신규 거래를 지원하면서 사전 자금세탁 위험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례(2,552건)도 나왔다.

FIU는 두나무에 대해 2025년 3월 7일부터 6월 6일까지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입·출고) 금지 조치를 통보했다. 다만, 기존 고객의 거래는 제한되지 않으며, 신규 고객도 원화 입출금 및 가상자산 매매·교환은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대표이사 문책경고 ▲보고책임자 및 준법감시인 면직 ▲팀장급 직원 5명 견책 ▲팀장급 직원 2명 주의 등 총 9명에 대한 신분 제재가 내려졌다.

금융 당국은 이번 조치와 별도로 두나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는 FIU 제재심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조치 결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의 법령 준수 체계 강화를 지속적으로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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