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DA, 국내 최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보안 기준 충족…업계 선도적 역할 기대

출처: 블록체인투데이

[블록체인투데이 정주필 기자] 국내 가상자산 보관사업자인 한국디지털에셋(KODA)가 국내 최초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요구하는 보안 기준을 충족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KODA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유일한 가상자산보관사업자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 가상자산 보호 법적 기준 충족, 신뢰성 확보
지난해 7월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7조 제4항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 기준을 충족한 기관에 한해 이용자 자산을 위탁·보관할 수 있다. 해당 기준에는 ▲업무 지침 공시 및 시행 ▲연 1회 이상 시스템 안전성 및 보안성 점검·평가 ▲위탁받은 가상자산의 인터넷과 분리된 보관 등이 포함된다.

KODA는 지난 12월 정보보호전문서비스기업 한시큐리티를 통해 취약점 분석 및 평가를 완료하고, 금융감독원에 결과 보고 및 보완 조치 이행 계획서를 제출했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 법률 및 시행령이 요구하는 보안 기준을 충족한 최초의 가상자산보관사업자가 됐다.

■ 가상자산 시장의 안전성과 신뢰도 강화
보안 점검을 진행한 한시큐리티 김말동 대표이사는 “가상자산 산업에서 보안 위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KODA의 보안 강화에 기여할 수 있어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KODA 조진석 대표이사는 “이번 성과는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한층 강화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보안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KODA의 이번 성과가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성 확보는 물론,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들은 KODA를 활용해 이용자 자산을 보다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향후 KODA는 국내외 다양한 파트너사와 협력해 고품질의 가상자산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상자산 생태계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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