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토큰포스트
업비트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사안에 대해 금융 당국이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내렸다.
25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와 소속 직원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에 대해 기관 대상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입고·출고)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을 최종 통보했다.
아울러, 임원 문책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직원 9명의 신분 제재 조치도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FIU는 사업자면허 갱신 신고 신청을 위한 현장검사에서 70만건의 고객확인제도(KYC) 이행 미흡 사례, 해외 미신고 가상사업자와의 영업 등 특금법 위반을 확인하고 지난달 9일 거래소에 ‘KYC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불이행’ 혐의에 대한 제재 내용을 사전 통지한 바 있다.
처분이 확정될 경우 영업정지 기간(최장 6개월) 동안 신규 고객 관련 영업이 제한될 수 있다고 알려진 가운데, 두나무 측은 “기존 또는 신규 이용자의 가상자산 거래가 중단되는 것이 아닌, 일정 기간 신규 고객이 거래소 외부로 가상자산을 전송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라며 충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었다.
이번 FIU 제재심의위원회 결과에 대해 두나무는 금융당국 제재 조치의 취지에 공감하고 향후 방안을 신중히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두나무는 “이번 제재조치는 신규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를 일부 제한하는 것”이라며 “업비트 내에서 기존 이용자 또는 신규 가입자의 가상자산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뤄지지만, 일정 기간 동안 신규 가입자가 다른 거래소로 가상자산을 전송(입·출고)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지적된 미비점을 개선하여 업비트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께 더욱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