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토큰포스트
오하이오주가 암호화폐 결제를 위한 주세 부과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최근 오하이오주 하원에서 스티브 데메트리우 의원이 발의한 ‘오하이오 하원 법안 116(HB 116)’은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경우 기존 법정화폐와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도록 하고, 추가적인 세금 또는 수수료 부과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주 및 지방 정부가 디지털 자산에 추가적인 과세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법안에 따르면 ‘디지털 자산’은 암호화폐, 스테이블코인, 대체불가능토큰(NFT) 등을 포함하며, 암호화폐 결제에 대한 기존의 매출세(State Sales Tax) 등은 유지되지만 새로운 형태의 과세는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해당 법안은 주 및 지방 정부가 개인과 기업이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위를 차단한다.
이와 함께 법안은 오하이오 주민들이 하드웨어 월렛 및 자체 관리형 월렛을 이용해 디지털 자산을 직접 보관할 권리를 보장하고, 암호화폐 채굴 및 스테이킹 등의 활동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자산을 이용한 금융 활동을 송금 라이선스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오하이오주 연금기금은 암호화폐 상장지수펀드(ETF) 투자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주 의회에 보고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리스크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오하이오주는 최근 몇 년 동안 암호화폐 친화적인 법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지난해 오하이오주 상원의 니라즈 안타니 의원이 주세 및 수수료 납부 시 암호화폐 결제를 허용하는 법안을 제출했으며, 같은 해 12월에는 주 비트코인 준비금을 설립하는 법안이 도입되기도 했다.
이번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오하이오주는 미국 내에서 암호화폐 결제 및 관련 규제를 가장 우호적으로 적용하는 주 가운데 하나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