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의원, SEC에 암호화폐 ETP 스테이킹 제한 해명 요구

출처: 토큰포스트

21일(현지시간) 크립토슬레이트에 따르면,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상원의원을 포함한 미국 상원의원 7명이 SEC에 공개 서한을 보내 암호화폐 상장지수상품(ETP)의 스테이킹 제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SEC는 현재까지 여러 디지털 자산 ETP를 승인했지만, 스테이킹 기능이 포함된 상품은 계속해서 제외하고 있다.

상원의원들은 SEC가 암호화폐 ETP 발행사의 S-1 신청서에서 스테이킹을 제외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미국 자산운용사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캐나다, 유럽, 영국 등은 스테이킹이 포함된 디지털 자산 ETP를 허용하고 있어, 미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뒤처질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스테이킹은 이더리움(ETH)과 솔라나(SOL)와 같은 지분증명(Proof-of-Stake, PoS) 기반 네트워크의 핵심 기능으로, 블록체인 보안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이에 상원의원들은 스테이킹을 금지하는 것이 투자자들의 잠재적 수익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안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SEC는 암호화폐 스테이킹을 증권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크며, 이에 따라 기존 ETP 상품에서 제외해 왔다. 2월 5일, SEC의 암호화폐 태스크포스(Crypto Task Force)는 지토 랩스(Jito Labs) CEO 루카스 브루더(Lucas Bruder), 멀티코인 캐피털(Multicoin Capital) 공동창업자 카일 사마니(Kyle Samani) 등과 만나 스테이킹 기능을 포함한 ETP 모델에 대해 논의했다.

SEC는 ▲스테이킹 보상에 따른 세금 문제 ▲거래소 결제 주기(T+1)와의 충돌 ▲스테이킹 서비스가 증권법을 위반할 가능성 등을 이유로 ETP 내 스테이킹 기능을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업계 관계자들은 두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 모델은 ETP 보유 자산의 일부를 제3자 검증인을 통해 스테이킹하는 방식이며, 두 번째 모델은 유동성 스테이킹 토큰(LST)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솔라나 기반 ETP에는 스테이킹된 SOL을 나타내는 지토솔(JitoSOL)과 같은 유동성 스테이킹 파생상품을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이다.

SEC가 4월 1일까지 이에 대한 공식 답변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규제 완화 여부가 향후 미국 암호화폐 시장의 경쟁력을 결정할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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