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블록체인투데이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뉴스1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지난해 말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이사 부회장을 미공개정보 유출 혐의로 검찰에 통보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사적 모임에서 지인에게 ‘무상증자’ 계획을 흘려 수십억 원의 시세차익을 보게 했다는 판단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2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장 전 부회장과 대학 동기 A씨에 대해 수사기관 통보를 결정했다.
장 전 부회장이 위메이드(112040) 대표이사였던 2021년 8월 27일 무상증자 결정 정보를 골프모임에서 A씨에 전달한 혐의다. A씨는 같은 달 30일 오전 9시쯤부터 자신과 친인척, 친구, 지인 소유의 5개 계좌를 통해 위메이드 주식 16만8000주를 매수하고, 이튿날 대부분 매도했다.
위메이드는 8월 30일 장 마감 후 1주당 신주 1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30일 위메이드의 시초가는 7만1300원이며, 종가는 8만2400원이다. 다음 날인 31일 위메이드 주가는 장중 10만1000원까지 올랐다. 종가는 9만4700원이다.
A씨가 30일 시초가에 사서 31일 종가에 팔았다고 가정했을 경우, 시세차익 규모만 39억3100만 원에 달한다. 고가에 팔았다면 시세차익 규모는 50억 원에 육박한다. 하루에 100억원이 넘는 주식을 사서, 다음 날 팔고 수십억원의 시세 차익을 챙긴 셈이다.
다만 A씨는 장 전 부회장과 미공개정보를 주고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출시한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미르4’의 성공 가능성을 확인하고 주식을 매입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A씨가 레버리지를 일으켜 거래한 금액이 당일 위메이드 거래 비중의 7%를 차지할 정도로 컸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 A씨가 2020~2021년 장 전 대표에게 골프 회비와 상금 명목으로 2900만 원을 이체한 점도 의심했다.
증선위의 조치는 △고발 △수사기관통보 △과징금 △경고 △주의 등으로 나뉘며 수사기관통보는 금융당국이 수사기관에 수사해줄 것을 요청하는 절차로 검찰의 판단에 따라 수사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장 전 부회장은 지난해 8월 가상자산 ‘위믹스(WEMIX)’의 유통량을 허위 공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