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더, JP모건 분석에 반격… “비트코인 매도 강요, 터무니없는 주장”

출처: 블록체인투데이

[블록체인투데이 이아름 기자] 테더(Tether)가 JP모건(JPMorgan) 애널리스트들이 제기한 미국 스테이블코인 법안 준수를 위해 비트코인을 매도할 가능성에 대한 분석을 강하게 비판했다.

13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USDT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사인 테더는 지난 12일 JP모건의 전략가 니콜라오스 파니기르초글루(Nikolaos Panigirtzoglou)가 이끄는 애널리스트 팀이 발표한 보고서에 반박했다. 해당 보고서는 “미국의 새로운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테더의 비트코인 보유분 매도를 강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코인텔레그래프가 입수한 해당 보고서에서 JP모건 애널리스트들은 “비트코인 및 금과 같은 비준수 자산을 매각하고, 미국 국채와 같은 규제 준수 자산을 매입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테더 대변인은 “JP모건 애널리스트들은 비트코인도, 테더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미국 스테이블코인 법안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월 4일, 빌 해거티(Bill Hagerty) 상원의원은 ‘미국 스테이블코인을 위한 국가 혁신 지침 및 확립(GENIUS)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연방 차원의 라이선스 및 감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2월 6일,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 프렌치 힐(French Hill)과 브라이언 스틸(Bryan Steil) 하원의원은 스테이블코인 규제 초안인 ‘STABLE법’을 공개했다. 이 초안은 GENIUS 법안과 대체로 유사하며, 하원에서의 입법 절차를 위한 보완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JP모건 애널리스트들은 STABLE법이 기존보다 엄격한 준비금 요건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예금보험이 적용된 은행 예금, 미국 국채, 단기 국채 환매(Repos), 중앙은행 준비금 만을 보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상원의 GENIUS 법안은 추가적으로 머니마켓펀드 및 역환매(Revere Repos)도 허용 한다.

애널리스트들은 “테더는 스테이블코인 시장 점유율 60%를 차지하는 최대 발행사로, 미국의 새로운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적용될 경우 상당한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현재 테더의 준비금 중 66%는 STABLE법 기준에 부합하며, 83%는 GENIUS 법안 기준에 부합한다. 새로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테더는 규제 비준수 자산을 규제 준수 자산으로 대체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테더 대변인은 “테더는 미국 내 스테이블코인 법안의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현지 규제 당국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며 “이번 법안들은 아직 초안 단계에 불과하며, 업계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어떤 법안이 최종적으로 채택될지는 불확실하다” 고 강조했다.

이어 테더는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하더라도 테더 그룹의 자본 규모는 200억 달러 이상이며, 미국 국채를 통해 분기별 12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며, 비트코인 매도 가능성을 일축했다.

마지막으로 대변인은 JP모건 애널리스트들을 겨냥해 “그들은 비트코인을 저가에 매수하지 못한 것이 못마땅한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분석을 내놓으며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하지만 그들이 비트코인이나 테더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싸게 살 기회는 오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그들을 동정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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