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블록체인투데이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검찰, 국세청·관세청 등 법집행기관이 범죄수익으로 몰수한 암호화폐를 거래소에서 처분할 수 있게 된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가상자산을 현금화해 국고 환수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그동안 가상자산 사기 등으로 몰수한 범죄수익만 수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당국은 매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부터 ‘현금화’ 목적의 ‘법인 가상자산 실명계좌(이하 법인 계좌)’ 발급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발급 대상은 법집행기관, 지정기부금단체 및 대학교 법인, 가상자산 거래소다.
우선 검찰·국세청·관세청 등 법집행기관의 경우 범죄수익 몰수, 체납재산 강제징수 등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기관에는 은행들이 지난해 말부터 법인 계좌 발급을 지원해왔다. 올 상반기부터는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을 현금화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은 수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가상자범죄 합동수사단은 지난해 8월 합수단 출범 1년간의 성과를 밝히면서 640억 원 상당 가상자산을 범죄수익으로 압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몰수한 재산은 564억 원어치에 달한다고 했다.
△압수한 가상자산 중 상당 규모가 몰수 대상이 되는 점 △이미 몰수한 재산도 상당 비중이 가상자산인 점 등을 고려하면 검찰이 보유 중인 가상자산 범죄수익만 수천억 단위에 이를 것이란 추산이 나온다. 국세청, 관세청 등 다른 공공기관의 보유량까지 합치면 더 늘어난다.
이에 법집행기관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매도하기 시작하면 가상자산 가격이 떨어지는 등 시장에 파장이 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매각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어느 은행서 계좌 트나…시장점유율 등 영향도 관심
가상자산을 보유한 법집행기관이 200여개에 달하는 만큼 이들 기관이 어느 은행으로부터 법인 실명계좌를 받을지도 시장의 관심사다.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1사 1은행 제휴’ 원칙을 지키고 있어, 어느 은행을 통해 계좌를 발급받는지가 곧 어느 거래소에서 범죄수익을 처분할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최근 케이뱅크는 국가기관의 가상자산 법인계좌를 확보했다. 검찰과 국세청 등 49개 기관이 케이뱅크에 법인계좌를 개설했다. 가상자산 업계 내 케이뱅크의 경험이 유효하게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따라서 검찰, 국세청 등 49개 기관은 케이뱅크의 제휴 거래소인 업비트에서 가상자산 범죄수익을 처분하게 된다. 이처럼 기관의 처분량이 한 거래소로 몰리면 특정 거래소의 시장점유율이 확대될 수 있다.
이날 가상자산위원회 브리핑에서도 법인계좌가 한 거래소로 몰리면 독과점 등 시장점유율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대해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가상자산위원회 위원장)은 “가상자산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2단계 법안’에 영업규제, 진입규제 등 가상자산사업자 독과점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2단계 법안 마련을 진행하면서 건전한 시장 질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고, 필요하다면 그 전에도 (독과점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생각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