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마이크로스트래티지’ 현실화…법인도 비트코인 산다

출처: 블록체인투데이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한국판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현실화된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위험 감수 능력을 갖춘 일부 법인에 대해 투자·재무 목적의 가상자산 실명계좌를 시범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금융사는 이번 허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는 가상자산의 높은 변동성이 금융 시스템 전반으로 손실을 전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하반기부터 진행될 매매 실명계좌 시범허용 대상은 상장회사 및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 총 3500여개사다.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인 마이크로스트레티지는 세계 최대 비트코인 보유사로 일찌감치 비트코인 투자 전략으로 기업 가치를 끌어올렸다. 앞으로 한국 상장사도 비트코인 투자 길이 열린 셈이다.

금융위가 이날 허용방침을 밝힌 대상은 국내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중 금융회사를 제외한 상장회사 및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 총 3500여개사다.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춰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 정의하고 있고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등이다.

당국은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중 국가, 한국은행, 금융회사(금융기관 포함)를 제외한 3500여개사에 대해 가상자산 계좌를 허용해주기로 했다. 상장사는 이날 기준 2488개(코스피 818개·코스닥 1670개)로 전문투자자로 자동 등록된다. 나머지 1000여 개는 전문투자자로 등록을 마친 비상장 법인이 포함된다.

전문투자자로 등록을 하려면 금융투자상품 잔고 100억원(외부감사법인은 50억원) 이상 자격을 갖춰야 한다. 홍콩의 경우에도 금융투자상품 잔고(800만 홍콩 달러 이상) 또는 총 자산(4000만 홍콩 달러 이상)을 기준으로 법인의 가상자산 매매를 허용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는 리스크와 변동성이 가장 큰 파생상품에 투자가 이미 가능한 점, 해당 법인들은 블록체인 연관 사업 및 투자에 대한 수요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시범허용 범위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사가 대상에서 빠진 것은 금융위 산하 가상자산 정책 자문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에서 가상자산 위험의 금융 시스템 전이 우려를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금융사 포함 여부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금융 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위해 금융사의 가상자산 투자를 금지하는 분위기다. 금융사는 대중의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어, 가상자산을 대규모로 보유하다 큰 손실을 입을 경우 소비자에게 직접 전이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23년 글로벌 3위 암호화폐 거래소였던 FTX 붕괴 이후 대표적 고객사였던 실버게이트 은행이 파산하고 뉴욕 시그니처은행도 폐쇄된 사례가 있었다.

국제은행감독기구인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지난 2021년 가상자에 역대 최대 수준인 1250%라는 위험가중치를 부여한 바 있다. 위험가중치가 높을수록 은행은 더 많은 자기자본을 쌓아야 하는데, 사실상 투자 금지 신호와 다름이 없다는 해석까지 나왔다. 금은 0%, 우량 회사채는 20~30%, 주식(비상장 주식 포함) 250~400% 수준이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국내 도입도 미뤄질 전망이다. 해당 상품을 출시하려면 금융사의 가상자산 보유가 가능해야 한다.

한편 금융위는 전문투자자가 아닌 일반 법인의 경우에도 시범 허용 경과 등을 살펴 2단계 입법과 외환·세제 등 관련 제도 정비가 완료되면 중장기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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