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토큰포스트
한국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기관의 암호화폐 기부금 매각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발표에서 2025년 하반기부터 대학과 자선단체 등 기관이 보유한 암호화폐 기부금을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업의 디지털 자산 활용을 더욱 원활하게 만들려는 정책 기조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현재 한국에서는 기관의 암호화폐 거래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며, 기존 규제는 2017년부터 시행돼 왔다. 금융당국은 시장 투기와 자금세탁 위험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기관 투자자의 암호화폐 직접 매도를 금지해왔다. 그러나 이번 조치를 통해 기관이 합법적으로 보유 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또한, 금융위는 시범 프로그램을 통해 2025년 상반기부터 3,500개 기업과 전문 투자자가 실명 계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이후 해당 투자자들은 본격적으로 자산을 매각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금융위는 “리스크 감내 능력이 있는 일부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 및 금융 목적의 계좌 운영을 시범적으로 허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서비스 비용으로 발생한 보유 암호화폐를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는 거래소의 운영 안정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암호화폐 시장의 자금 흐름을 원활히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번 금융위의 결정은 한국에서 암호화폐 제도권 편입이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업계는 이번 조치가 향후 기관 투자자의 암호화폐 시장 참여 확대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