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블록체인투데이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올해 상반기부터 검찰·국세청 등 법집행기관, 대학교 등은 보유해온 암호화폐을 ‘매도’할 수 있게 된다. 또 하반기부터는 일부 기관투자자만 가상자산에 직접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법인이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없었다.
뉴스1에 따르면 13일 금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부터 ‘현금화’ 목적의 ‘법인 가상자산 실명계좌(이하 법인 계좌)’ 발급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발급 대상은 법집행기관, 지정기부금단체 및 대학교 법인, 가상자산 거래소다.
검찰, 관세청, 국세청 등 법집행기관은 범죄수익 등으로 몰수해온 가상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다. 대학 등 비영리법인도 2분기부터는 기부금으로 받은 가상자산을 매도해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가상자산 거래소 또한 수수료 수익으로 챙긴 비트코인(BTC), 테더(USDT) 등을 매도해 운영비로 충당할 수 있다.
하반기에는 위험 감수 능력을 갖춘 일부 기관투자자에 대한 투자·재무목적의 매매 실명계좌를 ‘시범허용’한다. 즉, 일부 기관투자자는 가상자산에 직접 투자할 수 있다는 의미다. 구체적으로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중 금융회사를 제외한 상장회사 및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 총 3500여개사가 그 대상이다.
다음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가상자산위원회장)과 기자들의 일문일답.
-검찰 등 법집행기관은 업비트와 연동되는 케이뱅크를 통해 법인 계좌를 발급받았다고 하는데, 법인 계좌가 한 거래소로 몰리면 시장 점유율에 영향이 있지 않나.
▶가상자산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2단계 법안’에 영업규제, 진입 규제 등 가상자산사업자 독과점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한다. 2단계 법안 마련을 진행하면서 건전한 시장 질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고, 필요하다면 그 전에도 (독과점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생각도 있다.
-하반기에 전문투자자에 한해 가상자산 매매를 ‘시범허용’한다고 했는데, 왜 ‘시범’인지?
▶일반 법인에 가상자산 매매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범이라는 표현을 썼다. 하반기 가상자산 매매가 가능한 법인은 3500여개 정도다. 또 이 3500여개 중에서도 필요한 경우 매매를 제한할 수 있다.
-일반 법인에 허용하는 것은 언제쯤인지.
▶일반 법인에도 허용하는 것은 중장기적 과제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법인이 가상자산에 투자해서 수익을 거둘 경우 세금 납부나 회계 처리는 하나.
▶이에 대해서는 추후 정확히 나올 예정이다.
-상반기부터는 법집행기관이나 비영리법인이 가상자산을 매도할 수 있는데, 한 거래소에서 한 번에 매도하면 (가격이 떨어지는 등) 시장에 영향이 있지 않나.
▶현재로서는 비영리법인들이 가상자산을 (시장에 영향을 줄 정도로) 아주 많이 가지고 있지는 않다. 다만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해 어떻게 매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킬 것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추후 나올 예정이다.
-가상자산을 보유한 법집행기관이나 비영리법인의 수는 얼마나 되나? 또 추후 비영리법인도 매도뿐 아니라 가상자산 거래도 할 수 있나?
▶법집행기관은 200여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세청 180여개, 관세청 4개 정도 법인 계좌가 있다. 비영리법인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법인 4개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자체는 거의 없을 것 같다. 이들의 가상자산 거래는 허용이 안된다고 보면 된다. 비영리법인이 기관투자자 요건을 만족하면 되는데 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비영리법인이 그 요건을 만족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매매 가능한 가상자산 종류에는 제한 없는지, 가상자산 시장을 과열시킬 우려는 없는지 궁금하다.
▶매매 가능한 가상자산의 종류를 제한할 가능성 높다. 시장 과열을 걱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매도와 관련해서도 가이드라인 마련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제한이 있나.
▶거래소가 수수료로 받는 것 외 가상자산은 매도하면 안된다고 보면 된다. 매도 물량 등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