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블록체인투데이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뉴스1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3500개 기업의 가상자산 법인 계좌가 열리지만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매매·보유는 허용하지 않는다. 금융 시스템으로의 리스크 전이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대신 금융자산의 토큰화, 토큰증권(ST) 발행 지원, 금융권의 블록체인 투자 확대 등 금융사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방안을 적극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 관련 브리핑에서 “올해 하반기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중 금융회사를 제외한 상장기업과 전문투자자 법인 3500개 사의 (가상자산) 매매 실명계좌를 발급하겠다”고 밝혔다. 위험 감수 능력을 갖춘 일부 기관부터 투자·재무 목적의 매매 실명계좌를 발급한다는 얘기다.
김 부위원장은 “해당 법인은 리스크가 큰 파생상품 투자가 가능하고 블록체인 연관 사업·투자에 대한 수요가 크다”며 “자금세탁 우려가 없도록 △은행의 거래 목적 및 자금 원천 확인 강화 △제3의 가상자산 보관·관리기관 활용 권고 △투자자에 대한 공시 확대 등을 담은 ‘매매 가이드라인’을 상반기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매매·보유는 허용되지 않는다. 김 부위원장은 “가상자산 위험이 금융시스템으로 전이될 우려가 있어 아직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매매·보유는 금지했지만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방안은 논의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자산의 토큰화, 블록체인 인프라 활용에 대한 글로벌 논의가 활발하다”며 “입법을 통한 토큰증권 발행 지원, 금융권의 블록체인 분야 투자 확대 등 다양한 정책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열린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는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확대에 대한 검토 결과를 최종 점검했다. 올해 2분기에는 비영리법인의 실명계좌를 발급하고, 인건비·납세 등의 비용 충당을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현금화 거래를 허용한다.
김 부위원장은 “가상자산 연관성, 예상 리스크를 기준으로 법인별로 허용 우선순위를 설정했다”며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은행연합회, 금융감독원 등과 태스크포스(TF)를 즉시 구성해 대상 법인별로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