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토큰포스트
뉴욕주 상원의원이 암호화폐 태스크포스 설립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12일(현지시간) 뉴욕주 상원의원 제임스 샌더스 주니어(James Sanders Jr)는 ‘뉴욕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연구법(New York State Cryptocurrency and Blockchain Study Act)’을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17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조직해 암호화폐 거래 현황, 거래소 수, 세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연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 따르면 태스크포스는 뉴욕에서 거래되는 디지털 자산의 종류와 규모를 분석하고, 암호화폐가 주 및 지방 세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게 된다. 또한 에너지 소비 및 환경적 영향을 조사하고, 뉴욕의 기존 규제가 다른 지역과 비교해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도 검토할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태스크포스 위원은 90일 이내에 임명되며 2027년 12월 15일까지 연구 결과를 뉴욕 주지사 및 주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는 암호화폐 산업의 투명성, 보안,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입법 및 규제 방안을 포함하게 된다.
뉴욕은 2015년 도입된 ‘비트라이선스(BitLicense)’ 제도로 인해 암호화폐 기업들에게 엄격한 규제 지역으로 인식돼 왔다. 이와 관련해 암호화폐 업계와 에릭 아담스(Eric Adams) 뉴욕 시장은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한편, 미국 내 암호화폐 관련 입법을 검토 중인 주가 증가하는 추세다. 현재 20개 이상의 주에서 암호화폐 투자 관련 법안을 논의 중이며, 애리조나와 유타는 이미 하원 위원회를 넘어 상원에서 법안을 심의하고 있다.
자산운용사 반에크(VanEck)는 이러한 법안들이 모두 통과될 경우 비트코인(BTC) 수요가 최대 230억 달러(약 33조 3,500억 원)까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