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토큰포스트
미국 국세청(IRS)이 암호화폐 기업가 롤랜드 마커스 안드라데를 상대로 발부한 은행 기록 소환장을 무효화하려는 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2월 10일, IRS와 미국 법무부는 제5순회항소법원에 제출한 법적 서류에서 해당 사건이 소송 절차로 진행되지 않은 만큼 법원이 관할권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IRS는 안드라데와 그의 회사 ABTC 코퍼레이션을 상대로 미국 연방법원에서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IRS는 ABTC 코퍼레이션이 금융 보고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 은행 기록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반면 안드라데는 해당 소환장에 대한 제대로 된 사전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이 사건은 2021년 IRS가 안드라데를 조사하기 시작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2023년 5월, IRS는 뱅크오브아메리카와 JP모건체이스에 안드라데 및 ABTC 관련 금융 기록을 요청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안드라데는 ‘금융 프라이버시법(RFPA)’에 따라 IRS가 사전 통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원 문건에 따르면 안드라데 변호인이 해당 소환장의 존재를 알고 IRS에 관련 사본을 요청했다. 9월에는 IRS가 기존 소환장을 철회하고 새로운 소환장을 발부했으며, 이를 안드라데의 사업장으로 발송했다. 그러나 10월, 이 통지서는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채 반송됐다.
이에 따라 안드라데는 2024년 2월, 텍사스 법원에 소환장 무효화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5월 지방 법원은 IRS가 RFPA 요건을 준수했고 두 번째 소환장에서 적절한 통지를 제공했다고 판결해 안드라데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이미 은행들이 소환 요청에 응해 관련 기록을 제출한 만큼 이 건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안드라데는 8월 제5순회항소법원에 상고하고 IRS가 금융 기록을 검토하지 못하도록 일시적인 금지 명령을 요청했다. 그러나 IRS와 법무부는 최근 제출한 법적 서류에서 “IRS가 RFPA 규정을 상당 부분 준수한 만큼 안드라데는 손해배상이나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반박했다.
현재 이 사건은 제5순회항소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으며, 법원이 안드라데의 항소 요청을 수용할지, 혹은 지방 법원의 판결을 유지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안드라데는 2020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당시 그는 NAC 재단 CEO로 재직하며 AML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암호화폐를 비트코인의 개량형이라고 주장하며 투자 유치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