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토큰포스트
미국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이 가상자산 사기 혐의로 기소된 ‘마이 빅 코인(My Big Coin)’ 창립자 랜들 크레이터에게 760만 달러(약 110억 2000만 원)의 배상 명령을 내렸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10일(현지시간) 크레이터에 대한 이 같은 판결이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크레이터는 CFTC가 규제하는 시장에서 거래하는 것이 금지됐으며, 디지털 자산 상품과 관련된 모든 금융 거래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크레이터는 2023년 1월 31일 매사추세츠 검찰이 발표한 판결에 따라 징역 8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2022년 7월 연방 배심원단에 의해 4건의 전신 사기, 3건의 불법 자금거래, 1건의 무면허 송금 사업 운영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기소장에 따르면, 크레이터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마이 빅 코인 페이(My Big Coin Pay, Inc.)라는 디지털 자산 회사를 설립하고, 투자자들에게 해당 암호화폐가 금으로 뒷받침되며 정부 발행 법정화폐 및 기타 가상자산과 교환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실제로 그는 투자금 750만 달러(약 108억 8000만 원)를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해 부동산, 자동차, 예술품, 골동품 및 보석 구매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지난해 9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2023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 발생한 암호화폐 사기로 인한 손실이 56억 달러(약 8조 1200억 원)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45% 증가한 수치다. 특히 투자 사기가 가장 많이 보고된 유형으로, 전체 암호화폐 사기 신고 건수는 6만 9000건을 넘었다.
블록체인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는 올해 1월 보고서에서 “암호화폐가 주류로 받아들여지면서 불법 온체인 활동도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며 “이는 국가 안보에서 소비자 보호까지 여러 분야에서 위협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한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가상자산 관련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일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특정 단어를 강조하는 고수익 보장 광고나 암호화폐를 통한 결제를 강요하는 행위 등을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