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릭 시티즌, 트럼프 밈코인 홍보 법무부 조사 촉구

출처: 토큰포스트

공익 단체 퍼블릭 시티즌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피셜 트럼프 밈코인(TRUMP)’을 홍보하며 연방 윤리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법무부와 정부윤리국에 공식 조사를 요청했다.

8일(현지시간) 크립토슬레이트에 따르면, 퍼블릭 시티즌은 2월 5일 법무부 공직윤리부(PIB) 국장 존 켈러(John Keller)와 정부윤리국(OGE) 국장 데이비드 후이테마(David Huitema)에게 서한을 보내, 트럼프의 밈코인 홍보가 연방법 18 U.S.C. § 201 및 5 C.F.R. § 2635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은 정부 고위 공직자가 직접적인 선물이나 금전적 기부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대통령 역시 선물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이를 요청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퍼블릭 시티즌은 트럼프가 지난 1월 출시된 TRUMP 밈코인을 홍보하며 명확한 제품이나 투자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금전적 이득만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TRUMP 밈코인은 트럼프 그룹 계열사인 CIC 디지털 LLC가 소유하고 있으며, 이 회사는 도널드 J. 트럼프 리보커블 트러스트(Donald J. Trump Revocable Trust)에 의해 완전히 통제되고 있다. 공식 웹사이트는 해당 밈코인을 2024년 7월 13일 발생한 트럼프 암살 시도 이후 그의 회복력을 기념하는 ‘역사의 한 조각’으로 설명하며, 투자 상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퍼블릭 시티즌은 이 밈코인이 실질적인 제품이나 서비스가 아니라 트럼프 개인에게 직접적인 금전적 이득을 제공하는 방식이라며, 이는 기존의 정치적 기부나 상품 판매와는 다른 불법적인 기부 요청이라고 주장했다.

퍼블릭 시티즌은 또한 TRUMP 밈코인을 외국인이 구매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이는 연방 공직자가 의회의 승인 없이 외국 정부나 단체로부터 선물을 받을 수 없도록 한 헌법의 ‘보수금지 조항(Emoluments Clause)’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만약 이러한 행위가 허용된다면, 향후 정치인들이 연방 윤리법과 선거 자금 규제를 피해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선례를 만들게 된다고 경고했다.

트럼프의 밈코인 홍보에 대해 정치권과 암호화폐 업계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전 백악관 공보국장 앤서니 스카라무치(Anthony Scaramucci)는 이를 ‘이디 아민 수준의 부패’라고 비판했으며, 워싱턴포스트의 한 칼럼니스트는 해당 코인을 ‘쓰레기 코인’이라고 평가절하했다. 퍼블릭 시티즌은 법무부와 정부윤리국이 이번 사안을 철저히 조사하고, 만약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판매 중단 및 구매자들에게 환불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법무부와 정부윤리국은 해당 문제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며, 트럼프 캠프 역시 관련 논란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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