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토큰포스트
7일(현지시간) 크립토슬레이트에 따르면, 미국 메릴랜드, 아이오와, 켄터키 주의회가 비트코인(BTC) 전략적 준비금 설립을 위한 법안을 각각 제출했다. 이번 법안 제출로 비트코인 준비금 도입을 검토 중인 미국 주의 수는 총 17개로 늘어났다. 켄터키 주의 경우, TJ 로버츠 하원의원이 발의한 하원 법안 376호는 주 초과 자금의 투자 옵션을 확대해 디지털 자산, 미국 정부 보증 채무, 담보부 예금증서 등 다양한 자산 클래스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디지털 자산의 경우 전년도 평균 시가총액이 7,500억 달러 이상인 자산에만 투자할 수 있도록 명시했으며, 현재 이 조건을 충족하는 자산은 비트코인뿐이다. 이더리움(ETH)은 3,206억 달러의 시가총액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또한, 주 기금의 초과 현금 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며, 주 정부 기관이 디지털 자산과 금괴로 결제를 받는 것을 허용하는 동시에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사용을 금지한다. 이 법안은 주 퇴직 기금과 지연 보상 계획이 상장지수펀드(ETF)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디지털 자산 수령 및 미화로의 전환을 위한 프레임워크도 마련한다.
메릴랜드 주의 경우, 케일린 영 하원의원이 발의한 하원 법안 1389호는 메릴랜드 비트코인 준비금 기금 설립을 제안했다. 이 법안은 비트코인을 주 준비 자산으로 지정하고, 주 재무장관이 특정 도박 위반 사건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독특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한편, 아이오와 주의 테일러 콜린스 하원의원이 발의한 하원 법안 246호는 주 재무장관이 귀금속 및 시가총액 7,500억 달러 이상의 디지털 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 투자도 가능하도록 명시했으며, 주 일반 기금, 현금 준비금 기금, 아이오와 경제 비상 기금이 이러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디지털 자산 투자 한도는 투자 시점의 공공 자금의 5%로 제한된다. 이번 법안들은 각 주의 재정 전략에 비트코인을 통합하고, 디지털 자산 시장의 성장에 발맞춰 주 자금 운용의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를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