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코인베이스 투자자 소송 계속 진행 판결

출처: 토큰포스트

미국 법원이 코인베이스(Coinbase)에 대한 투자자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코인베이스가 연방법상 ‘증권 판매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배척한 것이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폴 엥겔마이어(Paul Engelmayer) 판사는 코인베이스가 브로커-딜러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79종의 암호화폐를 판매한 혐의에 대해 소송을 계속 진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2월 뉴욕 남부지방법원에서 기각됐으나, 이후 항소법원이 일부 혐의를 다시 살리면서 법정 공방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재판부는 “코인베이스 이용자들은 거래 시 직접 코인베이스와 계약을 체결하며, 이는 코인베이스가 직접적인 판매자로 작용했음을 시사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코인베이스 측은 “우리 플랫폼에서 증권을 판매하지 않는다”며 “법원의 이번 결정이 소송 과정에서 의미 있는 범위 축소를 이끌어냈으며 남은 주장들을 법정에서 적극 방어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코인베이스는 작년 6월부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도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SEC는 코인베이스가 미등록 증권 거래소로 운영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코인베이스는 암호화폐 거래가 유가증권 거래가 아니며 단순한 디지털 자산 매매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한편, 코인베이스는 SEC뿐만 아니라 미국연방예금보험공사(FDIC)에도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회사는 SEC와 FDIC가 암호화폐 기업이 은행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으며, 정보 공개 요청(FOIA)에도 응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코인베이스는 미국 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이자, 현물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의 주요 수탁 기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법적 공방이 미국 암호화폐 시장과 규제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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