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론 창립자 저스틴 선, 7,800만 달러 미술품 분쟁으로 소송 제기

출처: 토큰포스트

트론(TRX) 창립자 저스틴 선이 7,800만 달러(약 1,131억 원) 규모의 미술품 거래 논란으로 미국 영화 제작자 데이비드 게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7일(현지시간) 크립토포테이토에 따르면, 선은 맨해튼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알베르토 자코메티의 조각상 ‘르 네(Le Nez)’가 자신도 모르게 판매되었다며 반환 또는 최대 8,000만 달러(약 1,160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그는 해당 작품이 자신의 허락 없이 도난당했으며, 게펀이 이를 부당하게 구매했다고 주장했다.

선은 원래 해당 작품을 블록체인 기반 예술 투자 플랫폼인 에이프NFT(ApeNFT) 재단에 기부할 계획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소유권 이전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작품은 가상 전시 목적으로만 사용되었다. 이후 2024년 1월까지 파리의 자코메티 재단 전시회를 위해 대여되었다가 싱가포르의 보관 시설로 돌아왔다.

소장에 따르면, 저스틴 선의 전직 미술 자문이자 직원이었던 숑 지한 시드니가 조각상을 불법으로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녀는 거래 문서를 위조하고, 가짜 중국 변호사 “로라 창”을 내세워 거래를 합법적으로 보이게 했다고 한다. 조각상은 5,500만 달러 상당의 두 점의 미술품과 1,050만 달러의 현금과 교환되었다.

선은 과거 작품 판매를 검토했지만, 2021년 경매에서 지불한 7,840만 달러 이상을 회수할 계획이었다고 한다. 그는 당시 직원에게 8,000만 달러 이상을 제시할 구매자를 찾도록 요청했지만, 거래 실행을 승인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게펀 측 변호사는 이번 소송을 “기괴하고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변호사는 “게펀은 선의 미술 자문가와 직접 소통한 적이 없으며, 법적 절차를 준수한 정당한 거래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선이 2024년 5월에야 직원이 이 거래를 조작했음을 알았고, 해당 직원이 50만 달러를 챙긴 사실을 자백했다고 덧붙였다.

저스틴 선은 과거 예술 관련 논란에 여러 차례 등장한 바 있다. 2023년 그는 620만 달러를 들여 마우리치오 카텔란의 ‘코미디언(Comedian)’이라는 바나나 테이프 작품을 구매하고 이를 직접 먹는 퍼포먼스로 화제를 모았다.

이번 소송은 미술 시장과 암호화폐 업계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으며, 소유권이 복잡하게 얽힌 고가 예술품 거래의 법적 공방이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원문보러가기(클릭)

Latest articles

Related articles

문의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