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공익시민연맹, 트럼프 밈코인 연방법 위반 조사 요구

출처: 토큰포스트

미국의 소비자 감시단체 공익시민연맹(Public Citizen)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밈코인이 연방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법무부와 정부윤리국에 조사를 요청했다. 6일(현지시간) 더 블록에 따르면, 공익시민연맹은 트럼프 대통령의 솔라나 기반 밈코인이 대통령의 선물 모집을 금지하는 연방법을 위반했을 수 있다며 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트럼프의 공식 밈코인은 1월 20일 대통령 취임식 전 금요일 워싱턴에서 열린 크립토 볼에서 논란 속에 출시됐다. 광범위한 거래로 트럼프 토큰(TRUMP)의 완전희석가치는 한때 750억 달러를 넘어서며 최대 밈코인인 도지코인을 잠시 추월했다. 멜라니아 트럼프 영부인의 밈코인(MELANIA) 출시로 TRUMP 가치가 폭락하기 전까지였다. 더 블록의 가격 페이지에 따르면 TRUMP와 MELANIA는 각각 최고점 대비 76%와 88% 하락했다. 공익시민연맹의 바틀렛 네일러(Bartlett Naylor)와 크레이그 홀먼(Craig Holman) 박사는 서한에서 “연방법은 선물을 포함한 정부 관료들에 대한 지급을 엄격히 규제한다”며 “대통령은 선물을 받을 수는 있지만 ‘요청’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트럼프가 1월 17일과 20일 X에, 21일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물을 인용하며 “트럼프의 밈코인 홍보가 이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네일러와 홀먼은 공식 밈코인 웹사이트가 “이 상품은 도널드 J. 트럼프가 배포하거나 판매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면서도, 트럼프 조직의 계열사인 CIC 디지털(CIC Digital LLC)이 80%를 소유하고 있다고 설명한다고 지적했다. CIC 디지털은 도널드 J. 트럼프 철회가능신탁이 100% 소유하고 있으며, 트럼프가 이 신탁의 ‘유일한 수혜자’라고 덧붙였다. 웹사이트는 또한 “트럼프 밈은 투자 기회, 투자 계약 또는 어떤 유형의 증권도 아니며 그러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따라서 공익시민연맹은 트럼프 밈에 돈을 보내는 사람이 실체가 있는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기부자가 수표를 보내고 디지털 확인을 받는 것과 유사한 ‘디지털 블록체인 영수증’만 받는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DOJ와 OGE가 TRUMP가 부적절한 선물 요청에 해당한다고 동의한다면” 밈코인 판매 중단, 자금 반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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