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 갱신신고 포기 속출… 42개→31개로 급감

출처: 블록체인투데이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국내 가상자산사업자(VASP) 수가 기존 42개에서 31개로 급감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지난해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등으로 신고 요건이 기존보다 까다로워지면서 갱신신고를 포기한 곳들이 늘어난 영향이다.

7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지닥(피어테크), 프로비트(오션스) 등 10개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 유효기간 만료로 사업자 지위를 상실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커스터디(수탁) 업체, 지갑 사업자 등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지난 2021년 9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최초 신고를 마쳤다. 이후 2021년 10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심사를 마치는 순서대로 신고를 수리받았다.

가상자산사업자 유효기간은 3년으로, 영업을 이어갈 의사가 있는 사업자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갱신신고에 나섰다. 현재 FIU는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를 비롯한 갱신신고 사업자들의 신고를 심사하는 중이다. 현재까지 갱신신고를 수리받은 곳은 코인마켓(코인과 코인 간 거래만 지원) 거래소인 프라뱅 한 곳에 불과하다.

갱신신고는 2021년 최초 신고 때보다 요건이 까다로워졌다. 지난해 이용자 보호법 시행으로 가상자산사업자들에 이상거래감지시스템 구축, 보험 가입 등 의무 사항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이에 다수 가상자산사업자들이 갱신신고를 포기했다. 특히 적자를 이어온 코인마켓 거래소들이 폐업을 선언하며 갱신신고도 하지 않았다. 이번에 사업자 수가 급감한 것도 이들 거래소들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탓이다.

유효기간 만료로 가상자산사업자 지위를 상실한 곳은 △지닥(피어테크) △프로비트(오션스) △후오비코리아(후오비) △플렛타익스체인지 △한빗코(한빗코코리아) △비트레이드(블록체인컴퍼니) △코인엔코인 △캐셔레스트(뉴링크) △텐앤텐 △에이프로빗(에이프로코리아) △마이키핀월렛(씨피랩스) 등 총 11개다.

원문보러가기(클릭)

Latest articles

Related articles

문의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