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토큰포스트
미국 비영리 감시 단체 퍼블릭 시티즌(Public Citizen)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TRUMP 토큰’ 홍보에 대한 연방 조사 요청을 공식적으로 제출했다.
퍼블릭 시티즌은 6일(현지시간) 미 법무부(DOJ)와 정부윤리청(OGE)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공공으로부터의 선물 수령을 금지한 연방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TRUMP 토큰은 트럼프 그룹의 계열사인 CIC 디지털 LLC가 80%를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퍼블릭 시티즌 측은 이 토큰이 ‘추적 불가능한 해외 자금 조달’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홍보 행위를 연방법 18 U.S.C. § 201 및 윤리 규정(5 C.F.R. § 2635)에 위배될 수 있는 ‘불법적 선물 요청’으로 규정했다.
특히 문제로 지목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Truth Social)에서 “내 새로운 공식 TRUMP 밈(Meme)이 나왔다! 지금 $TRUMP를 확보하세요!”라는 글을 게시한 점이다. 퍼블릭 시티즌의 법률팀은 “대통령이 선물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이를 개인 이익을 위해 요청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토큰이 투자 목적으로 설계되지 않았음에도 그 가치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고발장은 암호화폐의 국제적 특성을 고려할 때 트럼프 대통령의 토큰 홍보가 외국 자금 유입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했다. 퍼블릭 시티즌은 헌법상 정부 관료가 해외 단체로부터 선물을 받는 것을 제한하는 ‘보수조항(Emoluments Clause)’ 위반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퍼블릭 시티즌은 DOJ와 OGE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가릴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고발이 향후 연방 수사로 이어질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