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i 단체, 미 법무부에 개발자 책임 재검토 촉구

출처: 토큰포스트

5일(현지시간) 크립토슬레이트에 따르면, 디파이(DeFi) 옹호 단체인 디파이 에듀케이션 펀드(DeFi Education Fund)가 미국 법무부(DOJ)에 디파이 프로토콜 개발자의 법적 책임 문제를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이 단체는 4일 안드레센 호로위츠(A16z) 블로그에 게재된 글을 통해, 개발자들은 자신이 만든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자동차 제조사가 운전자의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는 것과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논리다.

밀러 화이트하우스-레빈(Miller Whitehouse-Levine)과 아만다 투미넬리(Amanda Tuminelli)는 공동 기고문에서 “자동차 제조사와 운전자의 책임을 구분하는 직관적인 원칙이야말로 탈중앙화 네트워크와 프로토콜을 다루는 합리적인 정책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개발자를 범죄자로 간주하는 법 적용 방식이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미국 연방법 1960조(Section 1960) 등을 근거로 개발자에게 책임을 부과할 경우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걸쳐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개인이 직접 통제하거나 관리할 수 없는 시스템과 활동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면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저자들은 지적했다.

화이트하우스-레빈과 투미넬리는 개발 기술을 만든 사람과 이를 직접 운영하거나 제어하는 사람을 명확히 구분해야 하며, 이 구분이 불분명할 경우 기술 혁신을 저해하고 디파이 산업 발전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무부가 ‘자금 전송 사업(Money Transmitting Business)’에 대한 법률을 광범위하게 해석하면서 디파이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자금 전송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최대 25만 달러의 벌금과 5년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다. 법무부는 이 규정을 적용해 디파이 프로토콜과 관련된 개발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있으며,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의 개발자인 로만 스톰(Roman Storm)도 이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디파이 에듀케이션 펀드는 중앙화 거래소와 디파이 프로토콜 간의 차이를 강조하며, “중앙화 거래소에서는 사용자가 자산을 플랫폼에 맡기면서 거래소가 이를 관리하는 방식이므로 금융 규제를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디파이 프로토콜은 사용자가 자금을 직접 통제하며 제3자의 개입 없이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다.

즉, 중앙화 거래소는 고객을 대신해 자금을 이동시키는 금융 중개기관의 역할을 하지만, 디파이 프로토콜은 단순한 도구(tool)일 뿐 사용자들이 자율적으로 활용하는 시스템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를 반영해 법률이 명확히 정리되어야 하며, 특히 ‘통제(control)’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산업과 입법부가 2025년에 협력하여 시장 구조 법안, 브로커 보고 의무, 1960조 개정 등을 통해 ‘보관(custody)’과 ‘통제(control)’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이들은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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