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블록체인투데이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가상자산 TF가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 기준 마련을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인 스테이킹이 증권법에 위반되는지도 다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4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가상자산 TF의 수장을 맡은 헤스터 피어스 SEC 위원은 10대 정책 과제를 발표하며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 판단 문제를 우선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피어스 위원은 “가상자산 대출과 스테이킹 서비스가 증권법의 적용을 받는지에 대해서도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며 “SEC의 관할권을 명확히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개리 겐슬러 전 SEC 위원장은 그동안 스테이킹 서비스가 증권법 위반이라고 주장해 왔다.
피어스 위원은 “그동안 (겐슬러 체제의) SEC에서 가상자산 관련 규제는 명확성이 떨어졌고 가상자산 업계 입장에서 비현실적인 경우가 있었다”며 “SEC와 가상자산 기업들이 진행 중인 소송을 포함해 불확실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결정하는 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