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하이오주, 비트코인(BTC) 준비 기금 법안 재추진…5년 보유 조건 포함

출처: 토큰포스트

오하이오주가 비트코인(BTC) 준비금을 도입하는 두 번째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29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오하이오주 상원의원 샌드라 오브라이언(Sandra O’Brien)은 ‘오하이오 비트코인 준비 기금(Ohio Bitcoin Reserve Fund)’을 설립하기 위한 SB57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주 재무부가 비트코인에 한해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최소 5년 동안 보유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오브라이언 의원은 “암호화폐는 이미 현실이며, 오하이오는 이를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동안 암호화폐가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의 정책팀이 관련 권고안을 발표할 때 오하이오가 앞서 나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법안은 비트코인을 활용한 납부 시스템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 정부 기관은 세금, 수수료, 벌금 등 각종 납부금에 암호화폐 결제를 허용해야 하며, 수령된 암호화폐는 비트코인으로 변환 후 준비 기금에 예치된다. 또한, 오하이오 주민과 대학, 정부 기관도 비트코인을 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기부자를 위한 인정 프로그램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은 오하이오주의 두 번째 비트코인 준비 기금 관련 입법 시도다. 앞서 지난해 12월, 주 하원 공화당 대표 데릭 메린(Derek Merrin)이 유사한 목적의 HB703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시 메린 의원은 “달러화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 재무부가 자산 배분 시 비트코인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하이오주는 암호화폐 투자 및 제도 도입을 논의하는 미국 12개 주 중 하나다. 이와 별도로 애리조나와 유타에서도 비트코인 준비금 관련 법안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말에는 유타 하원위원회가 공공기금의 일부를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한 각 주의 정책 변화가 본격화하면서, 암호화폐가 주류 금융 시스템에서 차지하는 역할 또한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원문보러가기(클릭)

Latest articles

Related articles

문의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