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부패유발요인 개선권고…”가상자산 과징금 감경 사유 구체화해야”

출처: 토큰포스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제·개정된 법령안에 대해 행정청의 과도한 재량, 불합리한 제재나 불필요한 규제 여부 등을 검토한 후 148개 법령에서 272건의 부패 유발 요인을 찾아 소관 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

이중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 사유를 구체화하여 행정 제재의 합리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권익위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제시하는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사유’를 구체화하고, 과태료 감면 및 가중에 대한 세부기준을 명시하여 행정청 자의적 해석·판단을 방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부패영향평가는 법령‧제도의 입안 단계에서 부패 유발 요인(불확정 개념, 공백 규정, 재량의 적정 여부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사전에 정비・제거하는 예방적 성격의 부패 방지 제도다.

이번 평가 결과, 개선 권고 272건 중 재량 규정의 구체성‧객관성이 미흡해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이 우려되는 규정이 107건(39.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행정의 예측 가능성이 미흡한 규정 62건(22.8%),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규정 36건(13.2%) 등의 순이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산업·개발 분야가 35.8%(53개 법령, 89건 권고)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환경‧보건 23.0%(34개 법령, 68건 권고), 교육‧문화 13.5%(20개 법령, 40건 권고)로 기업‧혁신, 신기술 개발·지원 등과 관련된 법령의 개선이 두드러졌다.

평가에 소요된 평균 처리 기간은 3.8일로, 2023년 대비 평가 법령이 13.1% 증가했는데도 전년 대비 2.6일을 단축해 제도가 도입된 이래 가장 신속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주요 개선 권고 사례로는 소득, 건강, 활동 능력 등 노인 일자리 사업 지원 대상이 되는 ‘노인의 기준과 요건’을 명확히 하도록 해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 소지를 차단했다.

항공 종사자가 신고해야 하는 ‘신체적·정신적 상태 저하’의 판단 기준을 자격증명 종류별 항공 신체 검사 증명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로 명시하여 민원인의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소속 공무원의 합격 또는 임용 취소 여부를 심의하는 채용 비위 심의위원회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결격 사유 등’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이해충돌을 방지하도록 했다.

이밖에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 검사가 예외적으로 가능한 유전 질환의 특성 및 유형 등 필요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명시(의료 행정의 공개성 제고) ▲건축위원회 구성 위원의 선정 및 의결 정족수 등에 대한 기준 보완(건축 분쟁·조정 심의의 공정성 제고) 등이 있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위원장은 “한 해 동안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정부의 주요 법·제도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도 국민의 권리·의무와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을 빠르고 정밀하게 진단해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규정으로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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