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투자 발행플랫폼 제도화… 대체거래소엔 ETF·ETN 허용

출처: 블록체인투데이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현재 샌드박스로 운영 중인 조각투자 발행 플랫폼이 정식 제도화된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내달 출범하는 대체거래소(ATS)에서는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도 함께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러한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금융투자업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개정안은 3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후, 6월 16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조각투자, 증권대차거래 자동화 플랫폼, 대체거래소(ATS) 운영과 관련한 제도화를 포함하고 있다. 기업공개(IPO) 시장의 주관·인수회사 역할 강화, 기업 합병 관련 우회상장 심사 확대 등 다양한 제도 개선도 반영됐다.

우선 조각투자가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된다. 조각투자란 부동산, 지적재산권 등 기초자산을 유동화해 일반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그간 기초자산을 신탁해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제한돼 샌드박스로 운영됐지만,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방식의 조각투자 발행 플랫폼을 제도화하기 위한 투자중개업 인가가 신설된다.

자기자본 요건은 10억 원(전문 투자자 5억 원)으로 규정되며 순자본비율(NCR) 등 규제는 기조 증권사와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조각투자 사업자는 앞으로 발행과 유통 업무를 분리해야 하며, 인가를 취득한 사업자만 운영할 수 있다. 기존 샌드박스 사업자 중 혁신금융사업자는 법령 개정 후 발행과 유통 중 하나의 업무를 선택해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ATS에서의 매매 체결 대상 상품에 ETF, ETN을 추가하고 이를 위한 ATS 인가 단위를 신설하기로 했다.

기존 ATS 주식 매매 인가와 별도로 ETF·ETN 거래를 위한 인가를 취득해야 하며, 자기자본 요건은 100억 원으로 규정된다. 또한 ATS의 건전성 감독 기준이 변경되어 NCR(순자본비율) 적용이 면제되고, 자기자본 유지 의무만 부과된다.

또한 그간 누적된 자본시장 법규 개정 수요를 반영해 제도를 정비했다.

먼저 IPO 제도도 개선해 주관·인수회사의 실사가 의무화되고,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상장 대가 수령을 금지했다. 또, 법인 가치가 더 큰 비상장법인이 상장법인과 합병할 경우 우회상장으로 보고 상장 요건 심사 대상에 추가한다.

이 외에도 대고객 외화 RP(환매조건부채권) 편입 대상 채권 확대, 일반투자자의 채권 장외거래 당일결제 한도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K-OTC 매도 및 소액공모 청약증거금 관리계약 면제 명확화 등의 개정안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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