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코인 무허가 송금사업 혐의 유죄인정, 3천억원 벌금 합의

출처: 토큰포스트

미국 검찰과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27일 암호화폐 거래소 쿠코인이 무허가 송금사업 혐의로 3억 달러에 달하는 벌금과 몰수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27일(현지시간) 더 블록에 따르면, 쿠코인은 페켄글로벌(Peken Global Ltd.)을 통해 뉴욕 법원에서 무허가 송금사업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앤드류 카터(Andrew Carter) 뉴욕 연방 지방법원 판사는 1억1,300만 달러의 벌금과 1억8,450만 달러의 몰수금을 부과했다. 미 법무부는 지난 3월 쿠코인과 창업자 천간(Chun Gan), 커탕(Ke Tang)을 무허가 송금사업 운영과 은행비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탕과 간은 기소유예 합의에 서명하고 270만 달러를 몰수하기로 동의했다. 검찰은 쿠코인이 적절한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을 유지하지 않았고, 고객 신원확인을 위한 합리적 절차도 갖추지 않았으며, 의심스러운 거래 활동 보고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도 같은 시기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쿠코인은 2023년 3월 뉴욕주에서 증권 및 상품 거래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같은 해 후반 쿠코인은 2,200만 달러의 벌금을 내고 뉴욕주 사업을 중단하기로 동의했다. 쿠코인은 월요일 늦게 발표한 성명에서 향후 최소 2년간 미국 시장에서 철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법무부와 탕, 간 사이에 합의가 이뤄졌으며, 검찰이 이들에 대한 모든 혐의를 기각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쿠코인은 성명에서 “미국의 규제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다른 비제한 시장에서 글로벌 사용자들에 대한 영업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선도적인 암호화폐 거래소로 성장하기 위한 헌신을 반영해 전 세계적으로 안전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월요일 성명을 통해 간과 탕이 더 이상 쿠코인의 경영이나 운영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니엘 사순(Danielle Sassoon) 연방 검사는 성명에서 “오늘의 유죄 인정과 처벌은 이러한 법률을 따르지 않고 불법 활동을 계속하는 데 따르는 대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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