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유타주 암호화폐 투자 허용 법안 발의

출처: 토큰포스트

미국 유타주가 전략적 암호화폐 준비금 마련을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21일(현지시간) 디크립트에 따르면 조던 테우셔 유타주 의원이 주 공공 기금을 디지털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법안 ‘블록체인 및 디지털 혁신 개정안(H.B. 230)’을 발의했다.

법안은 주 재난 복구 제한 계정, 일반 기금 예산 준비 계정, 소득세 기금 예산 준비 계정 등 여러 주 계정의 최대 10%를 디지털 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투자 가능 자산은 12개월 평균 5000억 달러 이상의 시가총액을 유지하거나, 달러나 고급 유동자산 담보, 미국 규제 허가와 같은 엄격한 스테이블코인 기준을 충족한 자산 등이다.

아울러, 주 재무관이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디지털 자산에 대해 스테이킹과 대출을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법안은 ‘종단간 암호화된 채널’을 통해서만 접근 가능한 암호화된 환경에서 암호화 개인키를 유지하고, 개인키를 포함한 하드웨어를 지리적으로 분산된 두 곳 이상의 지정 보안 데이터 센터에 보관하도록 요구하는 엄격한 보안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자산에 대한 개인의 직접 수탁 권한을 보장하여 “어떤 주나 지방 정부 기관도 개인이 자체 호스팅하거나 하드웨어 월렛을 통해 직접 수탁할 권한을 금지, 제한, 방해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테우셔 의원은 법안 발의 후 X(트위터)를 통해 “블록체인과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게 되어 자랑스럽다”면서 “첨단 기술을 수용하고 재정 주권을 보장하면서 미래 금융을 준비한다는 유타주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트코인 준비금 가능성을 시사한 이후 많은 주들의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유타주는 오클라호마, 뉴햄프셔, 텍사스 등에 주 정부의 암호화폐 준비금 법안을 추진한 미국 11번째 주이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2025년 5월 7일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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