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노바 랩스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고소

출처: 토큰포스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오픈소스 헬륨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노바 랩스를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고소했다. 이는 SEC 의장 게리 겐슬러가 자리에서 물러나기 며칠 전 이루어진 조치다.

19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SEC는 1월 17일 발표한 성명에서 노바 랩스가 암호화폐 헬륨(HNT)을 채굴하는 ‘핫스팟(Hotspots)’ 기기와, 사용자들이 개인 데이터를 암호화폐로 교환할 수 있는 ‘디스커버리 매핑(Discovery Mapping)’ 프로그램을 통해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SEC는 이들 제품이 투자 상품으로 간주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등록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고소장을 통해 밝혔다.

SEC는 또한 노바 랩스가 주요 기업들을 네트워크 사용자로 허위로 언급했다고 주장했다. 소송에 따르면 노바 랩스는 전동 킥보드 공유 업체 라임(Lime), 식음료 기업 네슬레(Nestlé),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 세일즈포스(Salesforce) 등이 헬륨 네트워크를 사용하거나 의존한다고 투자자들에게 잘못 알렸다. SEC는 이러한 주장이 투자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다.

SEC는 ‘미등록 증권’이라는 용어를 기반으로 한 소송을 과거에도 여러 차례 제기한 바 있다. 2023년 7월 리플랩스(Ripple Labs)가 SEC와의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며 XRP가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서의 프로그램적 판매와 관련해 미등록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았지만, SEC는 즉시 항소를 제기했다.

한편,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과 함께 SEC 지도부가 교체되면 암호화폐 관련 일부 소송이 중단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1월 15일 보도에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SEC가 사기 혐의와 관련 없는 증권법 위반 소송을 재검토하거나 동결할 수 있다”고 전했다.

노바 랩스에 대한 이번 소송은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된 논란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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