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AML 위반 영업정지 처분, KYC 70만건 미준수 적발

출처: 토큰포스트

한국의 금융당국이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혐의로 업비트(Upbit)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매일경제가 보도했다. 16일(현지시간) 더 블록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월 9일 업비트에 처분 사실을 통보했다. 업비트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FIU에 의견을 제출해야 하며, 최종 결정은 그 다음날 내려질 예정이다. 처분이 확정되면 한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는 최대 6개월간 신규 고객과의 거래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매일경제는 전했다. FIU는 업비트가 8월에 사업자 등록 갱신을 신청한 후 현장 점검을 실시했으며, 매일경제에 따르면 약 70만 건의 고객확인의무(KYC) 위반 혐의를 발견했다. 한국의 특정 금융정보법에 따라 업비트는 위반 건당 최대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현지 언론은 국내 거래소가 실명 확인된 한국 국민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제한하는 현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비트가 해외 거래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문제가 됐다고 전했다. 업비트의 사업자 등록은 작년 10월에 만료됐으며, 갱신 신청은 여전히 심사 중이다. 2017년 설립된 이 암호화폐 거래소는 약 70%의 시장 점유율로 국내 암호화폐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더 블록의 데이터 대시보드에 따르면 업비트는 지난달 2830억 달러 이상의 거래량을 처리하며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중앙화 거래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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