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XRP 판매 면죄부 판결 항소심서 뒤집기 시도 주목

출처: 토큰포스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Ripple)의 XRP 일반 투자자 대상 판매가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지방법원의 판결이 잘못됐다며 항소심에서 판결 무효화를 요청했다. 15일(현지시간) 더 블록에 따르면, SEC는 이날 제출한 항소 준비서면에서 뉴욕남부지방법원의 XRP 일반 투자자 대상 판매 무죄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며 제2순회 연방항소법원에 판결 무효화를 요청했다. SEC는 “지방법원은 리플이 XRP 가격 상승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표명했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이 타인의 노력으로부터 이익을 합리적으로 기대했다고 판단했다”며 “하지만 일반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구매했기 때문에 판매자가 리플인지, 리플 관계사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인지 알 수 없었다는 이유로 같은 기대가 없었다고 잘못 판단했다”고 밝혔다. SEC는 2020년 리플이 미등록 증권인 XRP 판매로 13억 달러를 조달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년여 전 뉴욕남부지방법원의 아날리사 토레스(Analisa Torres) 판사는 입찰 과정이 익명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래매틱 세일즈가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다만 기관 투자자 대상 직접 판매는 증권이라고 판단했으며, 이후 8월 리플에 1억2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2024년 10월 SEC는 지방법원의 판결이 “수십년간의 대법원 판례와 증권법”과 상충한다며 항소했다. SEC는 수요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하위 테스트(Howey Test)를 인용했다. 하위 테스트는 1946년 미국 대법원 판례로, 거래가 투자 계약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다. SEC에 따르면 투자 계약은 타인의 노력으로부터 합리적인 이익을 기대하며 공동 사업에 자금을 투자할 때 성립한다. SEC는 리플이 수년간 “XRP 가격 상승을 위해 XRP 수요를 증가시키려” 공개 발언을 통해 XRP 수요 촉진을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SEC는 “이러한 발언의 결과로 리플로부터 직접 XRP를 구매한 기관 투자자뿐 아니라 모든 XRP 투자자들이 리플의 XRP 가격 상승 노력으로부터 이익을 합리적으로 기대했다”며 “리플의 웹사이트와 소셜 네트워킹 플랫폼, 뉴스 보도에서의 발언은 일반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 모두 동일하게 접근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리플에 대한 최초 소송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제이 클레이턴(Jay Clayton) 전 위원장 재임 중에 제기됐으며, 현 게리 겐슬러 위원장 체제에서도 이어졌다. 겐슬러는 1월 20일 트럼프 취임식 날 사임할 예정이며, 암호화폐 친화적인 전 규제당국자 폴 앳킨스(Paul Atkins)가 SEC 수장으로 지명된 상황에서 이 사건의 향방은 불투명하다. 리플의 최고법률책임자 스튜어트 앨더로티(Stuart Alderoty)는 SEC의 소송을 “그저 소음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앨더로티는 X에서 “예상대로 SEC의 항소 준비서면은 이미 실패한 주장을 재탕한 것이며 다음 행정부에서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며 “적절한 시기에 공식 답변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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