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토큰포스트
금융당국이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에 대한 제재 처분을 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9일 업비트에 고객확인제도(KYC)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불이행 혐의와 관련해 영업정지를 포함한 제재 내용을 사전 통지했다.
처분이 확정될 경우 영업정지 기간(최장 6개월) 동안 신규 고객 관련 영업이 제한된다.
업비트는 20일까지 FIU에 처분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21일 제재심을 통해 제재 사항을 최종 확정받게 된다.
금융당국은 사업자면허 갱신 신고 신청을 위한 현장검사에서 70만건의 KYC 이행 미흡 사례, 해외 미신고 가상사업자와의 영업 등 특금법 위반을 확인하고 제재를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나무 측은 “기존 또는 신규 이용자의 가상자산 거래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일정 기간 동안 신규 고객이 거래소 외부로 가상자산을 전송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인 것으로 알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현재는 제재 결과가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제재심의위원회 등 향후 절차를 통해 충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