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블록체인투데이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첫 번째로 적발한 가상자산 시세조종 혐의자를 고발 조치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금융위는 가격이 급등한 가상자산 투자에 주의를 당부했으며 불공정거래 조사 시스템을 강화하고 가상자산 상장·공시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16일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시세조종) 혐의자 A 씨를 금융위 의결을 거쳐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정식 조사 절차를 거쳐 불공정행위를 처리한 최초 사례다. 금융위는 같은 해 11월 A 씨의 시세조종 정황을 발견하고 조사에 착수해 검찰에 통보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A 씨는 한 달 동안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특정 가상자산을 대규모로 매수한 뒤 짧은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매수주문을 제출해 가격과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높였다. 해당 가상자산에 대한 매수세가 높아진 것으로 투자자를 속여 가격이 오르면 물량을 전량 매도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거래량과 가격이 급등한 가상자산을 추종 매수하는 경우 예고 없이 가격이 급락할 수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위는 “최근 가상자산 거래대금이 증가하고 가격 변동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불공정거래 행위가 확대할 우려가 있다”며 “불공정거래 조사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상 거래 감시 역량 강화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투명한 가상자산 시장 질서를 위해 가상자산 상장·공시제도 등 가상자산 시장 구조 개선도 검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