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토큰포스트
미국 대법원이 바이낸스와 창펑 자오(Changpeng Zhao) 설립자의 상고를 기각하며 실제 본사 유무와 관계없이 미국 증권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14일(현지시간) 크립토포테이토에 따르면, 대법원은 1월 13일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가치가 크게 하락한 미등록 토큰을 불법 판매했다는 투자자들의 소송과 관련해 이같이 판결했다. 2024년 3월 제2순회 연방항소법원은 바이낸스가 미국 외 기업임에도 미국 투자자들의 거래가 미국 내에서 확정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미국 증권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미국 투자자들이 미국 내에서 바이낸스를 이용해 거래했고 이 거래들이 미국 서버에서 처리되었기에 거래소가 미국 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바이낸스는 지난해 12월 기술 발전으로 투자자들이 해외 플랫폼에서 더 쉽게 거래할 수 있다며 대법원에 재검토를 청원했다.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미등록 토큰의 불법 판매를 주장하는 집단소송이 진행될 예정이다. 2020년 2017년 이후 바이낸스를 통해 다양한 토큰을 구매한 투자자들은 거래소가 토큰 관련 중대한 위험을 공개하지 않았다며 손실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023년 SEC는 바이낸스가 증권으로 등록했어야 할 암호화폐를 미국 시민들이 거래하도록 허용했다며 불법 영업을 지적했다. 같은 해 11월 바이낸스는 자금세탁방지(AML)와 테러자금 조달 법규 위반으로 미 법무부와 43억 달러 합의금을 내기로 했다. 자오 전 최고경영자는 2024년 4월 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 통제 미흡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4개월간 수감됐다. 또한 바이낸스와 자오는 2021년 사기성 주식 거래와 관련해 FTX 파산 관재인으로부터 18억 달러 소송을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