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블록체인투데이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오랫동안 Tether(USDT)와 Circle(USDC)의 양강 체제가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 두 기업의 독점을 깨고자 Paxos는 새로운 플랫폼, Global Dollar Network(GDN)를 출범시키며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GDN은 Paxos를 비롯해 Robinhood, Kraken, Nuvei, Galaxy, Bullish 등 다양한 회원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Global Dollar(USDG)라는 새로운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본격적으로 시장 진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Paxos의 새로운 전략: 공유 경제 모델
Paxos는 USDG 지급준비금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회원사들과 100% 공유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수익 창출이 아닌, 생태계 전체의 성장을 통해 참여 기업 모두가 이익을 나누는 방식입니다. 지급준비금이 250억 달러에 달하고, 이를 국채나 기타 안전자산에 투자해 1%의 이자를 얻는다고 가정하면, 연간 10억 달러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Paxos의 전략은 이러한 수익을 회원사들에게 고루 나누어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그러나 이 모델이 지속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됩니다. 단순히 1%의 이자 수익에 만족할 기업은 드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Circle의 USDC는 지급준비금의 상당 부분을 더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reverse repo에 투자하고 있으며, 그 비중이 지급준비금의 60%를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위험 요인을 증가시킬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과 규제: SEC와의 갈등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디지털 자산을 넘어 금융 시스템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규제 당국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SEC의 Gary Gensler 위원장은 스테이블코인이 머니마켓펀드(MMF)와 유사하므로 SEC가 관할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Jerome Powell 연준 의장 또한 스테이블코인을 MMF나 은행 예금처럼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2023년 SEC는 Binance가 미등록증권인 BUSD를 판매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BUSD는 스테이킹을 통해 최대 15%의 이자를 제공한다고 홍보되었는데, 이는 SEC가 투자계약증권으로 간주한 주요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다만 2024년 법원은 BUSD가 투자계약증권이 아니라고 판결하며 SEC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반면, Terra의 경우 권도형이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미등록증권이라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어,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지위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
◆Paxos와 USDL의 법적 제약
Paxos는 이자 배분형 스테이블코인인 USDL도 발행하고 있지만, 법적 문제로 인해 미국, 유럽연합, 일본, 홍콩 등 일부 국가에서는 제공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분류와 규제 문제가 국가별로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이 투자계약증권으로 간주될 경우, SEC와 같은 규제 당국의 감독을 피할 수 없게 되며, 이는 시장 운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의 미래: 규제와 혁신의 균형
스테이블코인은 기존 금융 시스템과 디지털 경제를 연결하는 중요한 다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Paxos의 USDG와 USDL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지만, 규제와 혁신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에 따라 향후 시장의 판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GDN이 내세운 공유 경제 모델은 시장의 새로운 변화를 주도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와 규제 당국의 압박을 극복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단순히 기술이나 금융 혁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신뢰와 규제, 그리고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재편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Paxos가 이 새로운 시장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게 될지, 그리고 이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생태계가 어떻게 발전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