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블록체인투데이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2단계 법안’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현재 ‘자율 규제’ 수준인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상장 기준을 공적 규제로 만들고, 다양한 가상자산업 유형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단, 이달 중 나올 예정이었던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 여부 결정은 우선 연기하기로 했다.
15일 금융위원회 산하 가상자산위원회는 2차 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 논의에 착수했다.
가상자산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가상자산위를 시작으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가상자산 법제는 유럽연합(EU)의 ‘미카(MICA)’ 법안과 유사하게 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 거래, 관련 인프라 등을 한 법률에서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통합법’ 체계를 지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맥락에서 2단계 입법 논의는 사업자, 시장, 이용자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접근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다.
김 부위원장은 사업자, 시장, 이용자 측면에서 정비해야 할 규제를 언급했다. 우선 가상자산사업자 측면에서는 진입 및 영업행위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가상자산 매매‧중개, 보관‧관리, 자문, 평가 등 다양한 가상자산업 유형을 포괄하는 해외 입법례 등을 참고하는 한편, 이용자 보호와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한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를 신설하고 내부통제 기준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해서는 상장 기준을 공적 규제로 격상한다는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현재 모범규준으로 규율하고 있는 거래지원(상장) 기준‧절차 등을 공적 규제로 격상하고, 자본시장 공시에 준하는 가상자산 주요사항 공시 제도 도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별도 규제도 마련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법정화폐 등과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금융시스템 안정 및 통화 정책과 연계된 특성 등을 감안해 별도의 사업자‧거래 규율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2단계 입법의 포괄 범위가 방대한 만큼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 및 실무 워킹그룹을 즉시 구성해 주요 과제별로 세부 내용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실무 검토가 완료된 과제는 가상자산위 논의를 거쳐 하반기 중 구체적인 ‘2단계 법안’으로 탄생한다.
단, 이달 로드맵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던 법인의 가상자산 실명계좌 허용 문제는 총 12차례 분과 위원회 및 실무 TF의 논의를 거쳐 검토가 마무리되는 단계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빠른 시일 내 (법인 계좌 허용과 관련해) 가상자산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하고 후속 절차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