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블록체인투데이
[블록체인투데이 정주필 기자]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의 상장 기준과 주요 사항 공시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5일 열린 제2차 가상자산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현재 모범규준으로 운영 중인 거래지원(상장) 기준과 절차를 공적 규제로 격상하고, 가상자산 주요 사항 공시 제도 도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가상자산의 상장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가 마련한 자율 규제인 모범규준에 따라 진행된다. 그러나 강제성이 부족해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위는 공적 규제 도입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가상자산위원회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진입 요건과 영업 행위에 대한 규제 필요성도 논의됐다. 금융위는 해외 입법 사례를 참고해 불건전 영업 행위에 대한 규제를 신설하고, 내부통제 기준 마련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거래지원 외에도 실효성 있는 자율 규제를 마련하기 위해 법정 협회 설립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위는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주요 과제를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 중 2단계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법인 실명계좌 허용 여부는 이미 12차례의 분과위원회와 실무 TF를 거쳐 논의가 진행된 상태다. 금융위는 이른 시일 내에 가상자산위원회에 검토 결과를 공유하고, 관련 정책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1차 가상자산위원회에서 논의됐던 법인 실명계좌는 기업의 영리 여부에 따라 단계적으로 허용하기로 방향이 잡혔다. 이번 법제화 추진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 제고와 이용자 보호 강화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