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 바이낸스 항소 기각, 美 증권법 적용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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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토큰포스트

미국 연방대법원이 바이낸스(Binance)와 창펑 자오(Changpeng Zhao)가 제기한 집단소송 관련 항소를 기각하며, 암호화폐 거래소에 미국 국내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2024년 3월 항소법원의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13일(현지시간)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바이낸스와 자오는 미국 내 토큰 판매에 국내법이 적용된다는 맨해튼 제2순회 항소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연방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기각됐다. 이번 판결로 2020년 제기된 집단소송이 본격 진행될 전망이다. 2017년 ICX, OMG, QSP, TRX, FUN, EOS, ELF 등의 토큰을 구매한 투자자들은 하급심에서 거래가 미국 내에서 이뤄졌으므로 국내법 적용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투자자들은 바이낸스가 미국 증권법에 따라 디지털 토큰 구매 전 관련 위험성을 고객들에게 경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바이낸스는 본사가 미국 내에 없다는 점을 들어 미국 기업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거래소는 역외 기업에 대한 국내법 적용을 제한한 2010년 모리슨 대 내셔널오스트레일리아뱅크(Morrison vs National Australia Bank) 판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2022년 3월 앤드류 카터(Andrew Carter)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소송 제기 시기가 지났다며 투자자들의 소송을 기각했다. 카터 판사는 바이낸스가 아마존(Amazon) 서버와 이더리움(Ethereum) 블록체인 컴퓨터를 미국 내에서 사용했음에도 국내법 적용이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2024년 3월 맨해튼 제2순회 항소법원은 해당 소송을 부활시켰다. 재판부는 3-0 만장일치로 바이낸스가 미국 기업으로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거래자들이 디지털 토큰을 구매하는 순간 미국 내에서 취소 불가능한 거래가 성립됐으므로 국내법이 적용된다고 판결했다. 앨리슨 네이선(Alison Nathan) 순회 판사는 바이낸스가 플랫폼 운영을 위해 미국 내 서버를 사용한 점이 쟁점이라고 강조했다. 항소법원은 또한 투자자들이 소송 제기 1년 이내에 이뤄진 토큰 구매와 관련된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바이낸스는 연방대법원에 항소를 제기하며 하급심이 증권거래의 여러 단계에서 거래소의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모리슨 판례를 잘못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거래소는 하급심이 거래 행위가 미국 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국내 증권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기존 기준을 부활시켰다고 지적했다. 또한 바이낸스닷컴과 같은 해외 거래 플랫폼에 미국 증권법이 적용되는 사례를 연방대법원이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바이낸스는 2024년 2월 별도의 형사 소송에서 연방 자금세탁방지법과 제재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거래소가 아동 성학대물 판매를 지원했고 랜섬웨어 수익금의 최대 수령처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거래소는 성명을 통해 혐의를 인정하고 자금세탁과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고객확인(KYC) 절차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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