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암호화폐 스테이킹, 집합투자상품 아니다”… 법적 명확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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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블록체인투데이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영국 재무부가 이더리움과 솔라나와 같은 지분증명(Proof-of-Stake) 블록체인에 필수적인 암호화폐 스테이킹은 집합투자상품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9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지난 8일 영국 재무부는 ‘2000년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의 집합투자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적격 암호화폐 스테이킹은 집합투자상품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추가했다. 집합투자상품은 일반적으로 엄격히 규제되는 제도다.

해당 개정안은 적격 암호화폐 스테이킹을 블록체인, 분산 원장 기술 네트워크 또는 유사한 기술에서 거래를 검증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개정 법안은 1월 31일부터 발효된다.

컨센시스(Consensys)의 변호사이자 글로벌 규제 담당 디렉터인 빌 휴스(Bill Hughes)는 9일 엑스(X)에 “이 개정은 긍정적인 발전이다. CIS의 관리와 홍보는 매우 엄격히 규제되기 때문”이라며 “블록체인의 작동 방식은 투자조합이 아니다. 이는 사이버 보안”이라고 덧붙였다.

hjh@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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