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토큰포스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코인베이스(Coinbase) 간 암호화폐 규제 분쟁이 제2순회 항소법원으로 이관되며 미국 암호화폐 산업의 주요 전환점을 맞이했다. 8일(현지시간) 포춘에 따르면, SEC는 비트코인을 금이나 석유와 같은 상품으로 취급하는 데 동의했지만, 거의 모든 다른 디지털자산은 증권이므로 SEC의 감독 대상이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는 대다수 암호화폐 발행사, 거래소, 수탁사가 SEC에 등록하지 않아 증권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의미다. SEC는 제이 파월(Jay Powell) 의장 시절인 2020년 인기 암호화폐 XRP의 발행사 리플(Ripple)을 상대로 한 소송을 시작으로 주요 발행사와 거래소를 상대로 여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논란이 많았던 후임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의장 주도로 일련의 단속이 이어졌다. SEC는 코인베이스가 플랫폼에서 솔라나와 같은 미등록 증권을 투자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주요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사건이 다른 판사와 연방법원에서 심리되면서 법적 판결은 엇갈렸다. 파일라(Failla) 판사 등은 SEC의 주장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리플 소송을 담당한 판사는 기관의 입장에 이의를 제기하며 암호화폐 판매가 항상 투자계약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파일라 판사는 3월 코인베이스의 SEC 소송 기각 신청 핵심 요소를 기각했다. 이는 예상된 결정이었지만 최종 판결에서 SEC의 편을 들 것임을 시사했다. 파일라 판사는 암호화폐가 경제적 중요성이 있는 ‘중대한 문제’로 간주돼야 하며 따라서 SEC의 증권 감독 해석을 제한해야 한다는 코인베이스의 주장과 거래소가 기관의 감독 접근방식에 대해 공정한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기각했다. 이번 결정은 코인베이스의 앞날을 불투명하게 만들었지만, 다른 판사들의 상반된 판결로 사건의 최종 결정은 거의 확실히 항소심에서, 나아가 대법원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패소할 경우 코인베이스가 제공할 수 있는 자산 유형이 제한돼 운영 능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번 결정은 SEC의 갈림길에서 나왔다. 겐슬러 의장은 암호화폐에 더 우호적인 접근을 할 것으로 알려진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의 당선 이후 1월 퇴임을 발표했다.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전 위원 폴 앳킨스(Paul Atkins)가 이끌 새로운 SEC가 암호화폐 기업들에 대한 소송을 취하할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