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블록체인투데이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금융위원회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상자산 업무 관련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업계가 시장 활성화를 위해 요구했던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과 2단계 법안 논의에 대해선 지난해와 특별히 달라진 계획을 내놓지 않았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금융위는 지난 8일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투자자 보호 장치를 우선 마련한 뒤 시장 활성화를 위한 과제들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7일 오후 실시된 브리핑에서 “(가상자산 관련) 시스템의 안정과 투자자 보호가 가장 중요하다”며 “이후 글로벌 규제와의 정합성에 맞게 점진적으로 (가상자산 관련 의제들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국만큼 가상자산 거래가 편리한 나라는 없다”며 “이런 측면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장치가 우선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올해 업무 과정에서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보다 ‘투자자 보호’를 우선하겠다는 설명으로 지난해 업무 계획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다.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해 2월 공개한 ‘2024년도 업무계획’에서 △사업자 자금세탁방지(AML) 역량 강화 △사업자 심사·검사 강화를 통한 이용자 보호 △가상자산 범죄 적발 역량 강화 등을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당시에는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등 투자자 보호를 규정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 법안은 가상자산 발행·공시 등 시장 규율 체계를 포함하지 않아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시장 규율 체계 마련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요구를 수렴해 금융위는 지난해부터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와 2단계 입법 논의를 진행했지만, 올해 발표한 계획에서도 큰 변화는 없었다.
금융위는 올해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을 법인 종류별로 단계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또 글로벌 규제 정합성 제고를 위해 가상자산 발행·공시,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를 담은 ‘가상자산 2단계 입법’도 추진한다. 이는 모두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융위가 논의하겠다고 밝혀온 사안들로 올해 특별히 새롭게 발표된 내용은 아니다.
권 사무처장은 “올해 열리는 금융위 산하 가상자산위원회를 통해 자세히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