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SEC 소송서 중요 승소, 업계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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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토큰포스트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캐서린 폴크 파일라(Katherine Polk Failla) 판사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상대로 한 코인베이스(Coinbase)의 중간 항소 신청을 승인했다. 7일(현지시간) 크립토슬레이트에 따르면, 파일라 판사는 양측이 중요한 법적 문제에 대한 명확성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번 중간 항소 신청을 승인했다. 이로써 코인베이스는 미국 연방 제2순회항소법원에 SEC의 혐의에 대해 항소할 수 있게 됐다. 재판은 투자계약에 실제 계약이 필요한지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 중간 항소는 사건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당사자가 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할 수 있는 법적 절차다. SEC는 2023년 6월 6일 코인베이스가 암호화폐 거래와 스테이킹 프로그램을 통해 미등록 증권을 제공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코인베이스의 폴 그레월(Paul Grewal) 최고법무책임자는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이번 승소를 환영하며 “심판이 경기 시계를 멈추고 뉴욕의 리플레이 부스로 향하고 있다”고 표현했다. 베리언트 펀드(Variant Fund)의 제이크 체르빈스키(Jake Chervinsky) 최고법무책임자는 이번 소식이 “엄청나다”며 제2순회항소법원의 결정이 2차 시장의 디지털자산 거래가 증권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를 명확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호건&호건의 파트너 변호사 제레미 호건(Jeremy Hogan)은 중간 항소가 드문 일이며 1심 판사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코인베이스의 항소가 리플(Ripple)의 SEC 소송 쟁점과 같다고 덧붙였다. 크라켄(Kraken)의 마르코 산토리(Marco Santori) 최고법무책임자는 코인베이스 법무팀을 축하하며 이번 승소가 “생태계 전체의 중요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디파이 에듀케이션 펀드(DeFi Education Fund)의 아만다 투미넬리(Amanda Tuminelli) 최고법무책임자는 코인베이스의 항소 기간 동안 소송을 중단하기로 한 결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파일라 판사가 SEC의 규제 범위 확대 가능성을 지적한 블록체인협회(Blockchain Association)의 법정 조언서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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