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블록체인투데이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미국 법원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상대로 제기한 중간항소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7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법원은 코인베이스가 SEC를 상대로 중간항소를 제기하기 위해 제출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캐서린 파일라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 판사는 “코인베이스가 스테이킹(가상자산 예치) 서비스로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는 SEC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중간항소 요청을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폴 그로왈 코인베이스 최고법률책임자는 X를 통해 “법원의 신중한 판단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SEC는 지난 2023년 6월 코인베이스가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코인베이스는 이에 반발해 지난해 10월 “SEC의 주장에 대한 논거가 부족하다”며 법원에 중간항소 검토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