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가상자산 투자’ 길 열리나…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 단계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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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블록체인투데이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올해부터 법인도 거래소에서 실명계좌를 발급받아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8일 열린 경제1분야 주요 현안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202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시장의 질서 확립과 혁신을 목표로 단계적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법인의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 허용을 검토하고,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2단계 법안 마련을 위해 가상자산위원회와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특금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를 도입하고, 사회적 신용 요건을 추가해 사업자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 개선도 포함됐다. 밈코인 등 신흥 자산에 대한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거래소 임직원의 내부 통제를 위한 거래지원 심의 절차도 정비할 계획이다.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첨단 포렌식 장비를 도입할 예정이다.

핀테크 산업의 스케일업을 위해 금융위는 ‘비욘드 샌드박스(Beyond SANDBOX)’를 추진한다. 이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조기에 제도화하는 과정으로, 핀테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컨설팅, 인허가 자문, 해외 진출 통로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K-스케일 박스(Scale Box)’를 활용하고, 최초 샌드박스 신청 기업에 배타적 운영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융위는 디지털 금융의 전면적인 혁신을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전자금융제도를 유연화하고, 인증 기술의 다양화를 통해 지급서비스의 융합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동시에 ‘자율보안-결과책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디지털 금융보안법 제정, AI 가이드라인 개정, 금융권 AI 플랫폼 구축 등의 작업도 진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계획은 시장 안정을 유지하면서도 금융 혁신을 가속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며 “핀테크와 디지털 금융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hjh@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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