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블록체인투데이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미국 국세청(IRS)은 스테이킹 활동에서 발생한 보상이 새로운 재산이 아니라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23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는 조슈아 자렛(Joshua Jarrett)과 그의 아내 제시카 자렛(Jessica Jarrett)이 제기한 스테이킹 보상과 관련된 두 번째 소송의 주장을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IRS는 스테이킹 활동에서 발생한 보상이 새로운 재산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며, 보상이 판매되거나 교환될 때까지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이들의 법적 도전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보상은 수령 시점에서 과세 소득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국세청은 “2023-14 세입 결정(Revenue Ruling 2023-14)은 납세자가 스테이킹 보상을 받을 경우, 이를 판매, 교환, 또는 기타 방식으로 처분할 수 있는 시점에서 공정 시장 가치(fair market value)로 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요구한다”라고 전했다.
스테이킹이란 블록체인을 운영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스마트 계약에 잠금(lock)으로써 거래를 검증하고 네트워크를 보호하는 과정이다. 이를 통해 보통 추가 암호화폐 형태로 보상을 받으며, 디지털 자산을 통해 수동적 소득을 얻는다.
국세청의 2023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스테이킹과 같은 블록 보상(block rewards)은 생성 시점부터 소득으로 간주되며, 당시 토큰의 시장 가치에 따라 과세된다.
자렛 부부의 세금 분쟁은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들은 2019년에 스테이킹 보상으로 받은 테조스(Tezos) 토큰 8876개와 관련하여 첫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부부는 이 토큰이 농부의 작물이나 작가의 원고와 유사한 재산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판매 시점에서만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4000달러의 세금 환급을 제안했지만, 자렛 부부는 이를 거부하고 모든 지분증명(proof-of-stake) 네트워크에 대한 법적 선례를 남기기 위해 소송을 지속했다. 그러나 법원은 환급으로 인해 사건이 무효하다고 판결하며 소송을 기각했다.
자렛 부부가 올해 10월 두 번째 소송을 제기한 것에 따른 이번 법적 분쟁은 미국에서 디지털 자산 스테이킹의 과세 처리 방식에 대한 선례를 마련할 가능성이 있다.
hjh@blockchain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