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토큰포스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테라USD 스테이블코인의 가격 안정화에 개입한 점프트레이딩 자회사 타이모산(Tai Mo Shan)에 1억23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합의했다. 21일(현지시간) 더 블록에 따르면, 점프트레이딩의 암호화폐 부문 자회사 타이모산은 2021년 5월 테라USD의 디페깅 사태 당시 2000만 달러 규모의 매수에 나서 가격 안정화를 도왔지만 이를 공개하지 않아 투자자들을 오도한 혐의를 받았다. SEC는 타이모산에 디페깅 사태 개입으로 얻은 수익 8600만 달러와 민사 제재금 3600만 달러를 부과했다. 홍콩에서 가장 높은 산의 이름을 딴 것으로 알려진 타이모산은 테라USD 매수 대가로 루나 토큰을 조기에 받아 시장에 매도해 수익을 올렸다. SEC는 당초 타이모산이 이 거래로 12억80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고 판단했다. 테라폼랩스의 설립자 도권은 당시 테라USD가 ‘블랙스완 이벤트’를 극복했다며 ‘실제 조건에서 기대할 수 있는 가장 강도 높은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자랑했다. 하지만 SEC는 타이모산의 가격 지지 개입 사실이 공개되지 않아 알고리즘 안정화 메커니즘이 정상 작동한다고 투자자들이 잘못 믿게 됐다고 지적했다. 점프크립토의 대표 카나브 카리야(Kanav Kariya)는 이전 증언에서 이 거래에 대해 진술을 거부했다. 타이모산은 합의의 일환으로 SEC 조사 결과에 대한 시인이나 부인 없이 벌금을 납부하기로 했다. SEC는 성명에서 타이모산이 테라USD를 매수해 가격을 지지한 행위가 시장을 오도했다는 사실을 알았어야 했다고 밝혔다. 한편 테라폼랩스는 생태계 붕괴 이후 SEC와 40억 달러 이상의 벌금 납부에 합의했다. 올해 9월 미국 파산법원으로부터 청산 절차 개시 허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