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토큰포스트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이 18일 비트글로벌 디지털(BiT Global Digital)이 코인베이스(Coinbase)의 래핑 비트코인(wBTC) 상장폐지를 막기 위해 제기한 임시 접근금지 신청을 기각했다. 19일(현지시간) 크립토포테이토에 따르면, 아라셀리 마르티네즈올긴(Araceli Martínez-Olguín) 판사는 비트글로벌이 상장폐지로 인한 즉각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증하는데 실패했다고 판단했다. 판사는 비트글로벌의 주장이 추측에 근거했다고 지적했으며, 코인베이스의 상장폐지 발표 이후 고소장 제출이 늦었다고 비판했다. 이번 판결은 이더리움 같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디파이(DeFi)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비트코인 페깅 토큰인 래핑 비트코인을 관리하는 비트글로벌에 불리한 결과가 됐다. 2020년부터 래핑 비트코인 거래를 지원해온 코인베이스는 트론 암호화폐 창립자인 저스틴 선(Justin Sun)과의 연관성을 우려해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저스틴 선은 2023년 3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사기와 증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코인베이스는 법적 소송에서 저스틴 선과의 연관성이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한다고 주장했으나, 비트글로벌은 소송과 접근금지 신청에서 이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 코인베이스의 폴 그레월(Paul Grewal) 법무책임자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비트글로벌이 패소했다. 오늘 비트글로벌은 법원에 고객 보호를 위해 래핑 비트코인 상장폐지 중단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거부했다”며 “법원의 검토와 윌머헤일의 소날 메타 변호사팀의 뛰어난 변론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코인베이스는 윌머헤일의 소날 메타(Sonal N. Mehta) 변호사팀의 변호를 받았으며, 고객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로 코인베이스는 130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과 연계된 래핑 비트코인 상장폐지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향후 코인베이스는 비트글로벌이 셔먼법에 따라 제기한 독점 시도 혐의 등 광범위한 소송에 대한 기각 신청을 30일 이내에 제출할 예정이다.